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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게임 이용약관
제 14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의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② 타인의 정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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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⑤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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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⑧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⑨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⑩ 게임 데이터(계정, 캐릭터, 게임아이템 등)를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취득 및 유상으로 처분(양도,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 ⑪ 10호의 행위를 유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⑫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게임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⑬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 ⑭ 서비스의 오류나 버그 등을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⑮ 기망 또는 사행행위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로부터 아이템을 획득하는 행위
  • ⑯ 회사 및 결제 업체 등이 제공하는 이용자 가입, 게임 이용, 결제 환불 등과 관련된 제반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 ⑰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행위
  • ⑱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회원은 이 약관의 규정, 운영정책 및 게임서비스 홈페이지 및 개별 게임 사이트 상의 공지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운영정책 등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회원의 계정명, 캐릭터명, 혈맹명, 길드명에 대한 제한
  • ② 대화 등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제한
  • ③ 게시판 이용에 대한 제한
  • ④ 게임플레이 방법에 대한 제한
  • ⑤ 기타 이용자의 게임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게임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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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게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개별 게임 사이트 상의 공지사항 및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 등 제반 정책이나 규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게시물의 관리)
1.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이용자에게는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에 따라 일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② 이용자가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한 경우
  • ③ 회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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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회사의 정책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이용자 계정 또는 게임상 사이버 아이템, 게임상 가상 자산 등의 매매에 관련된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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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⑧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내용인 경우
  • ⑨ 회사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⑩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⑪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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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저작권 등의 귀속)
1. 게임서비스 내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소유입니다. 회사는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게임이나 캐릭터,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사이 버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유상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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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나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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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회원은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8. 제3항 및 4항은 회사가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탈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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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1.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게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2011.6.30, 2011.12.2>
  • ①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②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권리주장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2.2>
제41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1.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ㆍ전송자(복제ㆍ전송자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복제ㆍ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1. 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ㆍ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2>
  • ①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②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③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④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복제ㆍ전송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재개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2.2>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1. 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ㆍ전송자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ㆍ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ㆍ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① 성명 및 소속부서명
  • ②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③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개인정보 침해
*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1. 2.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제318조 (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8.6.13]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제16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 ②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3.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전문개정 2001.12.29]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 ②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 침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 · 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1.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2.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1.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2.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3.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
4.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 ·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8.6.13]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